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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7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0.20-1090
품명 ㅇ 품명 : STS304(2B)
ㅇ 모델 : 0.8×7×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강(니켈 8.21%, 크롬 18.1%, 망간 1.38% 등을 함유)을 평평하게 눌러서(FLAT ROLLED) 냉간압연한 Roll상의 스트립 물품
- 사이즈 : 0.8mm(T) ×7mm(W) × C(Coil)

ㅇ 물품 사진


ㅇ 용 도 : 밴드 제조 공정 투입 원자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제7211호 또는 제7212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212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7220.20호에는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제7220.20-1010호에는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니켈을 8.21%함유한 600밀리미터 미만인 스테인리스강(니켈함유량 6% 이상)의 평판으로 압연 냉간한 제품으로서 ‘기타의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0.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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