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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8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ㅇ 품 명 : PART OF IGNITION COIL
ㅇ 모 델 : SLIP RING (PICO-3)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교류발전기(alternator)의 부품으로서, ROTOR FILD COIL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고정체인 BRUSH로부터 전류를 공급 받아 회전체인 ROTOR로 전류를 공급하는 물품
- 전선으로 연결된 고정체와 회전체의 전기적 신호와 데이터, 전원 등을 공급하는 장치.

ㅇ 물품 형태 및 구조

ㅇ 구성요소


ㅇ 제조 공정
- 원자재 입고→바렐(Shell)→건조→조립링 성형→WIRE절단, 탈피→초음파 용접→조립→타블렛 가공→타블렛 타입 성형→WIRE절단, 탈피→WIRE 밴딩→외경 면취→외관검사→내전압 검사→출하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d)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기 또는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등)(제8511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제8511. 50호에 차량의 발전기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 또는 정치기관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종류(피스톤 또는 기타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및 개폐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G) 발전기(직류용 및 교류용) : 이것은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조명장치ㆍ신호장치ㆍ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교류발전기에는 정류기가 사용된다.“ 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에 관해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OTOR FILD COIL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고정체인 BRUSH로부터 전류를 공급 받아 회전체인 ROTOR로 전류를 공급하는 슬립 링으로서, 자동차의 ‘교류발전기(Alternato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1호의 용어)및 6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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