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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8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3-1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 여성전용 다이마루패치 긴기잔 wt ; CHI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흑회색계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후드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밑단 측면이 트여있고 조임장치가 없으며, 양쪽 측면과 소매 안쪽부분이 편직물로 되어 있는 것]
- 용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을 소분류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6202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의 디자인 등의 특징을 볼 때 기후에 대비하는 의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기타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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