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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7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2.93-1000
품명 Women's wind jacket ; 3LAYER JACKET ; CHINA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로 된 담청색 및 흑회색의 여성용 윈드재킷[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지퍼에는 덧단이 부착되어 있으며, 목부위를 높이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벨크로 조임이 있고, 밑단이 허리 아래부분까지 내려오며, 밑단은 끈으로 조일 수 있는 것]
- 용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직물제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 허리 밑단 및 소매 끝 부위에 조임 끈 또는 벨크로 처리, 지퍼 덧단, 후두 부착 등 디자인을 고려하여 볼 때 윈드치터·윈드재킷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 2005.12.23)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류로 판단됨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여성용 윈드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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