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1 |
|---|---|
|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50-0000 |
| 품명 |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 ; roller bearing, k3v63 ; R.KOREA |
| 물품설명 | - Drive shaft와 연결되어 샤프트가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을 줄려주는 원통형의 롤러 베어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_(5)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오차 1% 이하 또는 0.05㎜ 이하(어느 쪽이든 오차가 작은 것)의 연마강구(제8482호)”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_(B) 롤러 베어링 :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 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굴삭기의 엔진에 부착되어 유압유를 순환시키는 메인펌프의 부품으로서 Drive shaft와 연결되어 샤프트가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을 줄려주는 원통형의 롤러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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