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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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3000 |
| 품명 | Parts of reciprocating pump ; piston shoe, k3v63 ; R.KOREA |
| 물품설명 |
- 원통형의 ‘피스톤’과 피스톤을 plate에 체결하기한 볼트 모양의 'shoe'가 결합된 형상의 물품
* piston과 shoe는 고정되어 결합되어 있지 않고 shoe 부분이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종의 베어링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 - 9개의 piston & shoe가 한조가 되어 set plate에 결합되고 실린더 블록 내에서 왕복운동을 하면서 유압유를 토출시켜 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A)항의 용적형 왕복펌프에는 “이 범주에는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도록 설계제작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 또는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되는 ‘왕복펌프’에 해당함. · 같은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서커로드), 피스톤·플런저·베인, 캠·나선상의 스크류·임펠러휘일·확산익, 버킷트와 버킷트가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굴삭기의 엔진에 부착되어 유압유를 순환시키는 메인펌프의 부품으로, 실린더 블록 내에서 왕복운동을 하면서 유압유를 펌프 밖으로 토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왕복형 펌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따라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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