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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91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Pizza ; KIRKLAND Signature CHEESE PIZZA ; USA
물품설명 밀가루, 효모, 식물유, 물 등으로 반죽·성형하여 구운 원형상의 피자판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뿌려 놓은 것을 비닐포장 후 지제상자에 냉동 포장한 것(내용량 1.92kg, 4ea/box)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14) 피자: 이것은 치즈·토마토·유·육·멸치 등과 같은 여러가지 기타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베이커리제품(파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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