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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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Other automatically controlled valves ; Air valve, 50mm~100mm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유체가 흐르는 관로 중간에 설치되어 관내 유체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공기를 빼주거나 유체 흐름에 필요한 공기를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밸브임.
- 구성 및 기능 · 몸통 : 관과 밸브를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가 부착되어 있고 디스크와 조립될 수 있는 시트가 장착되어 있음.(재질: 주철) · 디스크 : 구형의 형상으로 몸통 내에서 시트와 접촉하며 공기를 넣어주고 빼어주는 역할을 함.(재질: PTFE) - 작동원리 : 플로팅 디스크가 유체의 부력에 의해 작동됨. 관로에 공기가 있을 때는 플로팅 디스크가 내려가서 공기를 빼주고 관로 내에 공기가 빠져 나가 유체가 밸브내로 들어오면 유체의 부력에 의해 플로팅 디스크가 올라가서 밸브의 몸통과 접촉함으로써 유체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차단함. 유체가 밸브로부터 빠져나가면 플로팅 디스크가 내려가서 관로내의 진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넣어주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_중략_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가 흐르는 관로 중간에 설치되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디스크가 밸브내로 유입되는 유체에서 부력에 의해 자동으로 상하 이동하며 관내에서 생성되는 공기를 빼주거나 유체의 흐름에 필요한 공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동제어식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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