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6 |
|---|---|
| 시행일자 | 2014-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90 |
| 품명 | Virtuose 6D ; France |
| 물품설명 |
- 주요기능
컴퓨터에 연결하여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 내에서 사용자가 특정 대상체를 본인이 원하는 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임. 기기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6방향(6D)으로 조작이 가능함. - 적용범위 인체공학연구, 접근성연구, 자동차 설계, 조립시뮬레이션 등 가상체험 이동법 적용 분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1.60호에는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서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_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_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화면내에서 특정 대상물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입력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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