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57 |
|---|---|
| 시행일자 | 2014-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90-0000 |
| 품명 | Insulating fitting for electrical machines ; INSULATION BLOCK ; R.KOREA |
| 물품설명 |
- 펄프로 제조한 쉬트상 3개를 붙여 압착 절단한 볼록상(크기 약 : 100mmX40mmX3mm) 상단에 크기가 다른 펄프제 쉬트(크기 약 : 3.5mmX4mmX3mm)을 1장 더 붙인 형태로 모서리 가공되어 있는 있음
- 용도 : 변압기 내부의 설치하여 층간절연(권선의 원판과 원판 절연)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절연물을 지지해 주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9)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90호에는 "기타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용도를 보면 절연기능과 다른 절연물을 지지해주는 두가지 기능이 있는바 다른 절연물을 지지해주는 기능을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짐 - 따라서 본품은 변압기 내부에 설치하여 권선의 원판과 원판의 층간 절연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다른 절연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펄프재질의 절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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