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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96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 ProPhorce SR710
물품설명 글리세롤과 부티르산의 모노에스테르, 디에스테르의 혼합물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 용 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B)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들의 조제품 및 화학제품에는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에스테르의 혼합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글리세롤의 모노-·디-지방산에스테르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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