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5
시행일자 2014-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9.99-9000
품명 - LEAD FRAME ALTILON CORE
물품설명 - 물품 개요
본 건 물품은 니켈 및 금을 도금한 동제의 물품으로, 본 품 수입 후 추가로 레이저 마킹을 하고 FRAME에서 Chip부분을 탈착하여 방열기능을 하는 Heatsink로 사용함

- 물품 사진

LEAD FRAME : CHIP 부분을 고정하는 틀  
CHIP : 탈착되어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LED의 열을 방열기능을 함

- 제조 공정 : 원재료 준비 → PRESS 타발 → 도금 → 완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5 가항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74류 총설에서 전기도금 등(제72류의 총설에 기재된 처리방법)과 같은 금속도장 처리는 물품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은 타발 공정을 거쳐 특정 형상으로 홀 등을 뚫은 것으로주조ㆍ주형ㆍ압착ㆍ단조된 것 보다 더 가공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니켈 및 금을 도금한 동제의 물품으로 본 품을 추가 가공한 후 그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LED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Heatsink로 사용되므로 “기타의 동제의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419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9.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