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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3
시행일자 2014-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ECOLUX DELUX(EX-5535)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갈색의 직물 양면에 메시가 있는 직물을 겹쳐 일정한 간격(약 5.5㎝)으로 위, 아랫부분이 상호 교대로 이어 붙인 것으로 펼치면 관상의 모양 공간이 있도록 만든 것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 해설서 총설에서“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에는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등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의 해설서 총설에 ‘제품으로 된 것’에서 “봉합 또는 고무풀칠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어 붙힌 물품. 이와 같은 물품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의류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 이상의 동일종류의 직물류로서 끝과 끝을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힌 것 또는 2 이상의 직물을 적층한 것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스티칭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원단상의 것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직물과 양쪽에 메시가 있는 직물을 겹쳐 일정한 간격으로 위, 아랫부분이 상호 교대로 붙인 것으로 펼치면 관상의 모양 공간이 있는 블라인드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동일종류의 직물류의 끝과 끝을 길이방향으로 이어 붙이거나 2 이상의 직물을 단순히 적층한 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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