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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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0.10-9000 |
| 품명 | Soldering paste; SOLDER PASTE ; RMA-010-FP |
| 물품설명 |
주석, 납, flux 등으로 조성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 도 : 납 붙임용 페이스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3)에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 및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석·연·동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b)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납붙임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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