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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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 품명 : PART'N ASSY-ENG RM, RH
- 모델 : 84192-B1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엔진 공회전 및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여 실내 정숙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룸 측에 장착되는 부품 - 크기 : 380㎜×300㎜×500㎜ - 재질 : ① 사출품 : PA66+G/F 15%+BaSO4(황산바륨)50% ② 흡음패드 : 부직포 90g+G/WOOL 700g+부직포 80g ㅇ 구성요소 ① PARTITION-ENG UPR_LH : 플라스틱 사출품에 흡음패드와 리벳이 부착되어 있음 ② PARTITION-ENG UPR_RH : 플라스틱 사출품에 흡음패드와 리벳이 부착되어 있음 ③ PARTITION-ENG LWR_LH : 플라스틱 사출품에 흡음패드, 실리콘패드와 리벳이 부착되어 있음 ④ PARTITION-ENG LWR_RH : 플라스틱 사출품에 흡음패드, 실리콘패드와 리벳이 부착되어 있음 ⑤ PARTITION-HOOD SEAL G_LH : 플라스틱 사출품에 EPDM 패드 포함 ⑥ PARTITION-HOOD SEAL G_RH : 플라스틱 사출품에 EPDM 패드 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의 공회전 및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엔진룸에 장착되는 부품으로서 차량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의 기타의 부분품’인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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