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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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40-3000 |
| 품명 | VARISTOR(MLVS1206-K14-65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회로 전압의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되는 가변저항소자(Variable Resistor)로서, 정격 전압(회로전압)에서는 절연체이나, 정전기와 같은 과전압 발생시 수 mΩ 이하의 도체로 저항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과전압은 이 물품(VARISTOR)을 타고 흘러 나감.(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구조) -VARISTOR 앞단에서 과전압 유입시 정격 전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과전압을 그라운드로 빼주어 VARISTOR 뒷단의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VARISTOR의 원료 물질은 Ceramics이고 전극은 Silver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선 가변저항기가 아닌 기타의 가변저항기는 제8533.4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에서는 “(A)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ㆍ형재 또는 선ㆍ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ㆍ탄소ㆍ실리콘 카바이드ㆍ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비선형 저항기 :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써미스터)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varistors/VDR)에 의해 좌우되나 제8541호의 varistor diode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압의 변화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는 비선형 가변저항소자(Non-linear Variable Resistor)로서 과전압 유입시 과전압을 그라운드로 빼주어 전자기기와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varistor diode에 해당하지 않음. (varistor diode는 한쪽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구조이나, varistor는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구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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