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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10
시행일자 2014-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of engine; COMPLETE ASSY-TIMING CHAIN COVER FR(LAMBDA2 TCCM);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가솔린엔진 측면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타이밍 체인 커버에 엔진 냉각수 유동 펌프를 결합 시킨 형태임
- 알루미늄 합금제 타이밍 체인 커버에 각종 시일, 캐스킷등이 부착 되어 있고 중앙에는 엔진 냉각용 펌프가 조립 되어 있음
- 가격구성비 (커버:펌프 = 64:36) 무게비율 (커버:펌프 = 77:23)

ㅇ 용도
크랭크와 캠샤프트에 연결된 체인을 보호하며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 방지, 워터펌프 수실부 형성, 윤활유 통로부 형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찬 통칙 제3호 나항에는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설명 하고 있음

ㅇ 본품의 경우 서로 다른 구성요소인 타이밍커버와 펌프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바,
- 가격구성비와 중량구성비의 측면에서 볼 때 타이밍커버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고, 엔진에 장착되었을 때 본품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품의 주특성은 타이밍 커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이밍 커버와 펌프가 결합되어 있는 불꽃점화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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