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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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1-0000 |
| 품명 | ㅇ TEST BOARD(모델 : EPM DAUGHTERCAR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건 물품은 MSM8960이 내장된 휴대전화에 대한 REFERENCE 단말기의 전화통화, 데이터 통신, 카메라 작동시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TESTBOARD)이며 측정값은 자동자료처리기기에 구현되어 있는 S/W(미제시)를 통해 DATA화함 - 전압ㆍ전류의 특성 및 변화량을 감지하는 부분과 감지한 데이터를 자동자료처리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USB PORT 및 USB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은 통칙 1호(제9030호의 용어)에 의하여 제9030호의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분류됨
ㅇ 소호의 결정에 있어 관세율표 제9030.3소호에는 ‘전압ㆍ전류 등 전력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30.3소호 또는 관세율표 제9030.40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0.40소호에는 선로잡음 측정장치로서 잡음전압계, 노이즈레벨미터, 간섭측정장치, 반향계(echo meters), 만곡률계 등이 분류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소호에는 전화의 장거리회선의 감쇠, 선로잡음, 잡음전압, 반향, 고주파만곡 등의 측정기기가 분류되므로 REFERENCE 단말기의 전기적 특성(전류, 전압)만을 측정하는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 9030.40소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해설서는 “전기식 측정기기 중에는 다목적용의 것이 있는 바, 예를 들면 ‘유니버어셜테스터(universaltesters)(예: 다목적계기)’로 호칭되는 전기식 또는 전자식 기기로서 전압(직류나 교류)ㆍ전류(직류나 교류)ㆍ저항 및 정전용량을 급속히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REFERENCE 단말기의 전압ㆍ전류 등을 측정하여 측정값을 USB 케이블을 통해 S/W가 저장된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에 해당하므로 통칙 6호(9030.31 소호의 용어)에 따라 9030.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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