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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0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20
품명 ㅇ 주/야간 감시장비(Super Eagle T250V550, Super Eagle T170V3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일반 CCTV카메라와 열영상 CCTV카메라를 하나의 팬/틸트위에 조립되어 제시
- 공·항만 및 보안시설 등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주·야간 감시용으로 사용

ㅇ 구성 및 기능
- 일반 CCTV카메라
· 최대 55배 Zoom 기능이 탑재된 LENS와 1.3Mega Pixel CMOS카메라로 구성
· CMOS의 감광성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고, 포착된
이미지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PC 등으로 전송
- 열영상 CCTV카메라
· 최대 10배 Zoom 기능이 탑재된 LENS와 640×480해상도의 적외선열영상
카메라로 구성
· 피사체의 온도에 의해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이미지화 한 영상
을 아날로그 신호로 TV나 모니터로 전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가 분류
되고 있으나, 제90류 주1(아)에서 “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 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제8525.80호에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됨

- 동 해설서에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고,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텔레비전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고, 포착한 영상을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기위해 디지털신호 및 아날로그신호로 PC나 모니터 등으로 전송하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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