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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4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1000
품명 EPPR VALVE ; k3v63 ; KOREA
물품설명 ㅇ EPPR VALVE(Electro Propotional Pressure Reducing Valve), 즉 전자비례밸브이며 솔레노이드밸브의 일종으로 공급되는 전료값에 따라 자력의 강도가 달라지도록 되어있는 밸브
ㅇ 메인펌프의 기어펌프 부와 레귤레이터 사이에 위치하여 유압유 이송경로에서 펌프의 속도에 따라 토출되는 유압유의 양을 전기적으로 조절해 주는 밸브
- 소재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중략>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형식은 솔레노이드 valve 타입이나 제8481호 해설서는 유압전송용 밸브는 타입에 관계없이 이 그룹에 분류토록 해설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압전달계통에 사용되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솔레노이드 타입의 유압전송용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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