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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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마룬초 ; R.KOREA |
| 물품설명 |
초산발효 헛개열매분말 35%, 정제포도당분말 19%, 미분당 19%, 말토덱스트린 19.95%, 비타민C 5%, 레몬향분말 1.5%, 이산화규소 0.5%, 구연산나트륨 0.05%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갈색 분말상을 스틱형 팩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21gX7포/box)
- 식 용 : 건강보조식료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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