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3 |
|---|---|
|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장흥헛개 환 ; R.KOREA |
| 물품설명 |
헛개나무 어린가지 농축액 25%,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 5%, 맥아분말 30%, 솔잎분말 20%, 율무분말, 결정셀룰로오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환(丸)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 2병을 지제상자에 재포장한 것(180g x 2 Bottle/box)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16)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식물성 추출물, 식물 분말, 결정셀룰로오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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