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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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천애비방 진액 ; R.KOREA |
| 물품설명 |
황칠 농축액 40%, 홍삼 농축액 20%, 가시오가피 농축액 11%, 덱스트린 20%, 대추 농축액, 당귀 농축액, 숙지황 농축액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액상을 파우치 팩 및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고형분 약 31%, 각 30 ml)
- 용 도 : 식용(물과 함께 섭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ㆍ동 호 해설서 (16)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식물 추출물 농축액, 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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