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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51
시행일자 2014-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Touch Screen for Tablet PC ; XCAD00033 (254.3*158.0(10.1), 0.7T)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회사의 특정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로고 및 홀가공 등이 되어 있는 터치 패널로,
- 유리 글라스 위에 접착필름을 이용하여 전도성 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가 접촉될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차이를 감지함으로써 접촉 위치를 파악하여 태블릿 PC의 CPU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입력장치로 사용
- 곡면형태로 가공된 사각형으로 하단에는 데이터와 전기의 입출력을 위한 FPC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 (5)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를 예시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태블릿 PC의 단위기기인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의 일종인 터치스크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4류 주5 다목, 제847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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