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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95
시행일자 2014-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Ear Type Band-Boot(Band-Damper) ; 49545-38200 ;;; KR
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제의 스트립 양 끝에 가공된 돌출부와 홈을 서로 결합하여 링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등속조인트 부트(Boot)의 이탈 방지, 내부 구리스(Grease) 누유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등의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고 설명하면서,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이 제7326호의 전 호인 제7307호의 ‘철강제의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730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등속조인트의 부트(Boot)와 등속조인트를 견고히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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