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4 |
|---|---|
|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SL(스포티지) H/l RR COVER L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헤드 램프 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빛의 반사와 렌즈를 지지하는 기능 - 재질 : 플라스틱(PBT) ο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사출성형(금형에 용융된 원재료 투입하여 모양성형)→증착 (표면에 알루미늄 코팅)→검사→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 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 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 된다. (중략) (3)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 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제84류 또는 제 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 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 8529호·제8538호 또는 제 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당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본 건 물품은 자동차용의 헤드램프내에 장착되어 빛의 반사와 렌즈를 지지 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헤드램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제851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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