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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8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sil leaves, frozen ; FF BASIL BLCH SF 45LBS ; U.S.A
물품설명 바질잎을 세척, 탈수한 것을 데쳐서 급속냉동, 파쇄한 녹색 덩어리상 (파쇄된 잎이 덩어리져 뭉친형태로 냉동된 상태, 수분 약 89%)
- 용 도 : 허브 드레싱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참고로 Basil leaves는 주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이고, 건조한 것은 제1211.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0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와는 구별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 등에 공하는 식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지만,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선한 것을 데쳐서 급속냉동(파쇄공정 포함)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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