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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9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 CARBONARA SAUCE ; ITALT
물품설명 판세타(소금, 향료 등으로 조미한 이탈리아식 베이컨)조각 16.9%, 해바라기유 8.7%, 파우더 믹스(변성전분, 치즈분말, 탈지분유, 소금 등) 9.9%, 후추, 향료, 물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90g)
- 용 도 : 파스타용 소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파스타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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