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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4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3000
품명 Parts of reciprocating pumps ; Shoe Plate ; k3v63 ; R.KOREA
물품설명 - 메인 펌프에서 swash plate와 piston shoe 사이에 위치하는 디스크 형상의 철강제 물품(소 재 : SCM415)
- 조립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set plate가 회전하면서 밀려나온 각각의 피스톤 헤드(shoe)의 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guide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은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특별히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는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기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A)항의 용적형 왕복펌프에는 “이 범주에는 응고되지 않은(젖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도록 설계제작된 펌프(콘크리트 펌프)와 같이 두 개의 피스톤의 흡인 또는 압출운동을 이용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펌프는 제8413호에 분류되는 ‘왕복펌프’에 해당함.

- 같은 해설서 부분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왕복형 피스톤 펌프에서 피스톤의 위치를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펌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및 제6호에 의하여 (8413.91-3000)으로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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