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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5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ECOLUX DELUX BLACKOUT, EX-BO7524;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 양면에 메시가 있는 직물을 겹쳐 일정한 간격(약 7.5㎝)으로 위, 아랫부분이 상호 교대로 이어 붙인 것으로 펼치면 관상의 모양 공간이 있도록 만든 것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제6301호 부터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 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에는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등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의 HS해설서 총설 ‘제품으로 된 것’에서 “봉합 또는 고무풀칠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어 붙힌 물품. 이와 같은 물품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의류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 이상의 동일종류의 직물류 로서 끝과 끝을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힌 것 또는 2 이상의 직물을 적층한 것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스티칭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원단상의 것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직물과 양쪽에 메시가 있는 직물을 겹쳐 일정한 간격으로 위, 아랫 부분이 상호 교대로 붙인 것으로 펼치면 관상의 모양 공간이 있는 블라인드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동일종류의 직물류의 끝과 끝을 길이방향으로 이어 붙이거나 2 이상의 직물을 단순히 적층한 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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