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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09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90-0000
품명 Back support belt; LUMBAR SUPPORT, HLS-01; PR.CHNA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과 편직된 밴드 부분으로 구성되어 허리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 것으로 허리부분의 압력조절을 위한 벨크로가 부착된 보조밴드(폭이 좁은 편물)로 보강되었으며, 중앙부분에 스트립상의 알루미늄제 받침대 4개가 삽입되어 있고 끝 부분에는 사이즈 조절을 위한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는 것(크기 폭 약 30 ㎝, 길이 약 93 ㎝)
- 용도 : 신체지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게질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7)항에“임산부용·출산후용 또는 기타 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방직용섬유로 만든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은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서“지지용벨트 또는 기타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은 일반적으로 제6212호 또는 제63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62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로서 의도된 효과가 탄성으로부터 유도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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