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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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Article of cellulose fiber; GASKET AIR HEATER, 36750-4X300 |
| 물품설명 |
셀룰로오스 섬유(93.5%), 기타 불순물(6.5%) 등으로 구성된 모서리가 라운드처리된 사각형상의 담청색 쉬트상으로 내부에 여러개의 구멍[테두리에 지름 약 9mm인 원형의 구멍이 4개, 가운데에 6cm*6cm인 사각형의 구멍이 1개 있음]이 있는 것(크기: 7.8cm*7.8cm, 두께(t): 약 1mm)
- 용도 : 공기 및 엔진 오일을 Sealing 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B)항에“제지용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 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B)-(12)항에 “지제 개스킷과 와셔”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7)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로오스 주성분에 소량의 불순물 등이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개스킷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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