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9 |
|---|---|
| 시행일자 | 2014-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Article of cellulose fiber; GASKET OIL FILTER, OK65A14342A |
| 물품설명 |
셀룰로오스 섬유(약 40%), 합성고무(약 25%), 점토(약 30%), 카본블랙 등으로 구성된 청록색계 쉬트상으로 특정형상 내부에 여러개의 구멍[테두리에 지름 약 9mm인 원형의 구멍이 10개, 가운데 타원형상(8.2cm*26.1cm) 구멍이 1개, 특정형상의 구멍(2.3cm~9.1cm)이 4개]이 있는 것(크기: 29.5cm*16.5cm, 두께(t): 약 1mm)
- 용도 : 엔진 오일 Sealing용(엔진오일 필터와 엔진 실린더 블록 사이에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B)항에“제지용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 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B)-(12)항에 “지제 개스킷과 와셔”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7)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84호의“개스킷(gasket)”은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로오스 주성분에 합성고무, 점토, 카본블랙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개스킷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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