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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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Blood Pressure Assessment trainer 2; CEAB 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혈압 및 맥박 측정 실습용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 1개, 재질: 우레탄), 태블릿 PC 1개, 팔모형 거치대 1개, 전원 어댑터(DC 12V) 1개, 전용 혈압계 1개, 배터리 홀더 1개, 보관용 가방 1개로 구성된 물품임. ο 기능 - 혈압 및 맥박 측정실습 (청음법/촉진법/촉진-청음법 선택실습) - 훈련모드로 자가학습 가능 - 평가모드로 객관적 평가 가능 ο 용도 -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교육생의 실습·훈련·평가용으로 사용함. ο 사용방법 1. 전원 어댑터(또는 배터리)를 연결함. 2. 혈압계 튜브를 팔 모형에 부착된 압력센서에 연결함. 3. 외부스피커를 팔 모형의 오디오 단자와 연결함.(외부 스피커 별도구매) 4. 태블릿 PC의 프로그램(훈련모드/평가모드)을 실행하여 실습을 시작함.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 태블릿 PC, 팔모형 거치대, 전원 어댑터(DC 12V), 전용 혈압계 등이 세트로 구성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 사용자가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는 실습(교육)·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작·구성된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전시용(demonstrational purposes)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인체 또는 동물체의 해부모형[연절식(連節式) 또는 전기조명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및 결정 등의 입체모형 등 : 이러한 종류의 모형은 보통 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터(plaster)를 입체로 한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3) 연습용동체(胴體) : 인간과 같은 실물이 재현되도록 인조호흡기가 있는 인체와 같은 크기로 모형을 부풀린 것. 흡입식의 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교육실습용(혈압 및 맥박 측정)으로 사용되는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이므로, 기타의 전시용으로 설계된 교육용의 기구와 모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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