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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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Intravenous Injection Training Arm 2; CSIV 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정맥주사 실습·교육용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임. ο 주요 구성 - 성인 왼쪽 팔 모형 본체(재질: 우레탄) 1개, 스킨패드(정맥튜브 내장) 2개, 펌프 구동장치(펌프, 타이머스위치) 1개, 받침대 1개, 혈액용 색소(30ml) 1개, 혈액용기 1개, 연결용 튜브 3개, 전원어댑터(DC9V) 1개, 배터리 홀더(9V 건전지 1개포함) 1개, 보관용 가방 1개 ο 사용방법 1. 액상혈액용기에 물과 혈액용 색소를 혼합함. 2. 스킨패드를 팔과 조립합. 3. 실리콘 튜브 및 전원 어댑터(또는 배터리)를 연결함. 4. 혈액 급속순환 스위치를 눌러 혈액을 순환시켜 실습함. ο 기능 - 정맥로 확보 실습, 정맥주사 및 채혈 실습 - 척측피정맥, 요측피정맥, 정중정맥 실습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 스킨패드, 펌프 구동장치, 받침대, 혈액용 색소, 혈액용기, 연결용 튜브 등이 세트로 함께 구성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사용자가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을 이용하여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는 교육(실습·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구성되었으므로, 사용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demonstrational purposes)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인체 또는 동물체의 해부모형[연절식(連節式) 또는 전기조명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및 결정 등의 입체모형 등 : 이러한 종류의 모형은 보통 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터(plaster)를 입체로 한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3) 연습용동체(胴體, Training dummies) : 인간과 같은 실물이 재현되도록 인조호흡기가 있는 인체와 같은 크기로 모형을 부풀린 것. 흡입식의 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사용되는 교육(실습·훈련)용 인체모형(성인 왼쪽 팔)이므로, 기타의 전시용으로 설계된 교육용의 기구와 모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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