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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87
시행일자 2014-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3.00-9000
품명 CPR Evaluation Simulator; BT-CPEA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실습·훈련)·평가용으로 사용하는 인체모형(성인)임.

ο 주요 구성
- 인체모형(재질: 우레탄) 1개, 노트북(15.6‘)1개, DC12V어댑터1개, 보관용 가방1개

ο 기능
- 심폐소생술에서 요구하는 가슴압박, 기도확보, 인공호흡을 훈련·평가함.
- 인체모형의 상태는 노트북에서 변동가능함.(훈련모드)
- 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와 연결하여 실제와 같은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음.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건은 인체모형(재질: 우레탄), 노트북(15.6‘), DC12V어댑터, 보관용 가방이 세트로 구성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 사용자가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실습·훈련)·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작·구성된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인체모형(성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demonstrational purposes)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연습용동체(胴體) : 인간과 같은 실물이 재현되도록 인조호흡기가 있는 인체와 같은 크기로 모형을 부풀린 것. 흡입식의 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ο 본 물품은 의과대학·간호대학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평가용으로 사용되는 인체모형이므로, 기타의 전시용으로 설계된 교육용의 기구와 모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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