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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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0 |
| 품명 | ㅇ Optocoupler_Dual Channel Transmissive Optical Sensor with Phototransistor Ouput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 1개, 포토트랜지스터 2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기적 특성을 입출력하기 위한 5개의 핀이 있으며 플라스틱 수지로 프레임된 형태임 -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전원이 인가되어 발광다이오드가 방출한 빛이 포토트랜지스터에 들어오면 전원이 ON되며, 발광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 사이에 장애물이 생길 경우 전원이 OFF됨 ㅇ 용도 - 본 물품은 에어컨 온도, 오디오 볼륨 등을 조절하기 위한 로터리 스위치에 적용되어 사용됨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중략) (2)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중략)‘,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 (ⅲ)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를 결합시켜 전류를 빛으로 전환하고 들어오는 빛을 수광하여 전류를 변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8, 제854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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