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9 |
|---|---|
|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Other Non-threaded article; PIN;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두가지 이상의 부품들을 상호 조립(결합)하여 분리되지 않고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지름 약 5mm의 원통형상에 홈가공되어 있는 고정용 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2호에는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D) 코터핀과 코터,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이 때에는 보통 쐐기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두가지 이상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제품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터핀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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