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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6
시행일자 2014-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3000
품명 Part of pump; Push plate(set plate); R.KOREA
물품설명 ㅇ 굴삭기 메인펌프(왕복형 피스톤식)의 피스톤(9개) 슈를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철강제 디스크상의 플레이트에 피스톤 체결을 위한 hole 9개가 형성된 물품
*드라이브 샤프트가 회전할 때 함께 회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13호에 분류되는 피스톤 펌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을 결합시키는 펌프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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