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69 |
|---|---|
|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9000 |
| 품명 | Aluminum Perforated Panel, APH-602LC, 600MM×46~50T |
| 물품설명 |
- 개요 :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 바닥에 설치되어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물품
- 재질 : Aluminum, Polyvinyl Chloride - 제조 : Aluminum괴 용해 → 주조 → 접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제7308호 해설서는 철강제구조물에 대해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 또는 익스팬디드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olyvinyl Chloride(폴리염화비닐) 타일이 부착된 알루미늄 PANEL로서,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 바닥에 설치되어 공기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는 기능 외에도 작업자 및 각종 설비들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타일이 아닌 알루미늄 PANEL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610호 용어 및 제7808호 해설), 제3호 나목, 제6호에 의거, ‘알루미늄 재질의 기타 구조물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7610.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