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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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9000 |
| 품명 | Aluminum Pedestal, HEAVY DUTY FFH 920M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의 설비를 받치고 있는 PANEL에 부과되는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 ο 재질 : Aluminum, 플라스틱 침투 와이어 메쉬 ο 제조 : Aluminum괴 용해 → 주조 →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는 “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총설에서는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단, 부분품들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 제7308호 해설서는 철강제구조물에 대해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어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트·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 고 해설하고, “조립용 선반과 고정시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바닥받침·파이프·헤드·플라스틱이 침투된 와이어 메쉬가 결합되어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의 설비를 받치고 있는 PANEL에 부과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부분품들만 제시되었으므로 제9403호의 가구류로 분류될 수 없음. - 와이어 메쉬는 헤드와 PANEL 중간에 위치하여 조립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신청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PANEL을 받쳐주는 기능에 있으므로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선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610호 용어 및 제7808호 해설), 제3호 나목, 제6호에 의거, ‘알루미늄 재질의 기타 구조물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7610.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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