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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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9.29-0000 |
| 품명 | ㅇ Filament LAMP (모델: 250BR40/1/ 120V 4/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유리구 내부에 텅스텐 필라멘트, 차열판, 도입선 등을 조립하고 저압의 불활성(아르곤, 질소, 크립톤) 가스를 봉입한 후 베이스를 조립해서 만든 필라멘트 램프임 (전압 : 120V, 전력 : 250W) ㅇ 물품 사진 ㅇ 용도 - 옥외 방법용, 식물 재배용, 수영장 물 속 조명 등의 용도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 ”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B) 기타 필라멘트 램프 :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 또는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써 발생된다. 이 유리제구(때로는 착색되어 있다)는 진공되어 있거나 또는 저압의 불활성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베이스는 램프홀더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식 또는 삽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구를 전원에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ㅇ 본 건 물품은 저압의 불활성(아르곤, 질소, 크립톤) 가스를 봉입한 유리구 내 필라멘트를 장치하여 만든 필라멘트 램프로서, - 전압 120V, 전력 250W 것으로 옥외 방법용, 분수의 장식용, 식물 재배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타의 필라멘트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9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9.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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