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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3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g/m2; VERTICAL PET FELT;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계 스테이플 섬유를 혼합, 카딩한 후 열접착 시킨 회색계 부직포[제시규격: 1m/Roll, 1제곱미터당 중량: 560g]
- 용도 : 자동차 흡음재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계 스테이플 섬유를 열접착하여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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