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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8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90
품명 High Definition 3CC Eyecup Camera Head ; IM4120 ;;; 미국
물품설명 ㅇ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의료용 카메라 헤드로서 일반적으로 관절경 검사, 복강경 검사, 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내시경 수술에 사용

ㅇ 규격
- 센서 : 1/3“ CCD - 초점길이 : 18.5m
- 케이블 길이 : 3m - 중량 : 1.1g
- Native Resolution(기본 해상도) : 1920 X 1080 (1080P)
- Auto Shutter Speed : 1/60 sec. to 1/10,000 sec.
- 화이트밸런스 범위 : 2,800K to 6,500K

ㅇ 카메라 헤드 구조
- Button : 줌(확대), 밝기, 기록, 출력의 4가지 기능
- Body - Focus Ring : 초점 조절
- Coupler : 내시경을 연결하는 접속부위

ㅇ 사용방법(예시)
① 본건 물품과 Controller 연결
② 사용전 설정(버튼 등)
③ 내시경 연결 후 촬영
※ 카메라에서 촬영된 화면이 Controller를 통해 모니터로 전송됨
(Controller에서 모니터, 녹화기기 등으로 화면 전송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CCD 센서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6호에 따라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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