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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1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Explosive valve squib initiation ; 2978-9001-2VALVE ; KITSKTA-2012-404-002 ; US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비상시 질소를 공급하여 헬기를 수면위로 뜨게 해주는 해상부양장치에서 질소 이동 통로의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밸브의 부품

- 작동원리 : 질소보관용기로 질소가 이동하는 통로 중간에 평소에는 얇은 플라스틱 막이 질소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 신청물품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앞단의 금속 조각이 튀어나가 플라스틱 막을 제거함으로서 질소가 이동하여 질소보관용기에 체워지고 헬기가 수면위로 뜨는 것이 가능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해상부양장치에서 질소가 이동하는 통로의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밸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비상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 질소가 이동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함. 따라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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