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1 |
|---|---|
| 시행일자 | 2014-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4020 |
| 품명 | Poly(vinyl chloride) sheet, flexible ; PVC FABRIC; R.KOREA |
| 물품설명 |
펠트의 양면을 폴리염화비닐(PVC)로 완전히 적층한 회색계 연질 시트(두께: 약 0.86mm/Roll)
- 용도 : 레저용 보트 등의 원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b)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56류 주 제3호 가목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는 제5602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펠트의 양면을 Poly(vinyl chloride)로 완전히 적층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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