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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9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Cashew nut preparation ; Whole cashews salt roasted with skin ; VIETNAM
물품설명 볶은 캐슈넛을 소량의 소금으로 조미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캐슈넛을 소량의 소금으로 조미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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