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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54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D S/A LH ; LME, LMS ; LH ; KR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Door 측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써 Base cover(Base plate)와 차량 프레임사이에서 완충역할 수행(재질 : Low Density Polyethylene)
- FOAM은 외부의 소음을 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함(재질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class))
○ 물품사진
○ 제조공정(G1F)
- 사출성형 → FOAM 부착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부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 (A)”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1) 각종 재료로 된 조인트·개스킷·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함)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 및 패달커버)(제4016호)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네일·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중략)...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설명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도어 및 그 부분품... 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ase cover(Base plate)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프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물품이 품목분류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므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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