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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1
시행일자 2014-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2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22-10호)
변경후 세번 8517.62-9030
품명 VHF RECEIVER, RE9000-2G
물품설명 -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이나 접근 관제 레이다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성을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VHF 대역 무선 수신기
- 제품 사양
크기 : 가로 127㎜, 세로 100㎜, 높이 26㎜, 무게 : 280g

- <작동원리> 안테나를 통해 초단파(VHF, 30~300MHz) 신호(음성신호) 수신 → 필터 및 증폭 → 로컬 주파수와 혼합되어 중간 주파수 생성 → 필터 및 증폭 → 디지털 신호로 변조 및 프로세싱 → 아날로그 신호로 복조 → 스피커나 헤드세트로 음성 출력(또한, LAN선을 통해 음성, 감시, 제어 관련 데이터를 상위 제어시스템으로 전송)
결정사유 - 초단파 수신기(VHF receiving apparatus)는 관세율표 제8517호제8526호의 HSK에 특게되어 있으나, 제8517호는‘그 밖의 음성·영상·자료의 송수신기기’가 분류되는 잔여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8526호의 분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항행용무선기기, 공항에서 사용되는 계기착륙유도용의 기기 및 교통관제용의 기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이나 접근 관제 레이다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성 수신을 위해 사용되는 VHF 대역 무선 수신기로,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초단파 수신기(VHF receiving apparatu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2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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