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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0
시행일자 2014-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20-1000
품명 Lecithins ; SOLEC(TM) NVS ; U.S.A
물품설명 대두레시틴 약 55%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 미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용 이형제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 "레시틴과 기타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팔미트산 및 기타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산염기로 부터 얻어진 에스테르(인지질)이다. 이 호에 포함되는 상관습상의 레시틴은 대두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의 불용성인지질(일반적으로 전중량의 60%에서 70%까지)·대두유·지방산 및 탄수화물의 혼합구성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총설 (C)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제2923호의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나열하고 있으며, 각종 관련 문헌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두레시틴은 점도와 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두유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두유가 혼합된 대두레시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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